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운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은 24일 논평을 통해 “김성범 후보는 TV토론에서 해운법상 근거를 제시하면 답변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KCTV제주방송·헤드라인제주·삼다일보·한라일보 공동 주최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항로 개설 승인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법률상 근거 조항을 가져오면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또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항로 개설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중국 선사의 항로 개설 신청 기관이 해양수산부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평에서 해운법 조항을 근거로 해양수산부의 항로 개설 권한을 강조했다.
해운법 제27조 제2항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김 후보가 ‘몇 조에 따른 어떤 절차인지’를 따져 물은 만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두 가지를 제시하겠다”며 “그 첫 번째가 해운법 제27조 제2항으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역시 반드시 해수부 장관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운법 제19조와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 취소와 정지, 과징금 부과 권한까지 갖고 있다”며 “항로 개설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 역시 해수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사업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취소 권한은 행정청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로 인한 수백억 원대 손실과 보조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항로 개설 최종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지 △당시 해수부 차관으로서 관련 결재를 했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