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명서 등 검토중...26일쯤 결론날 듯

진보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 후보들까지 확산된 복수 당적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복수 당적 논란이 제기된 비례대표 후보들의 소명서가 접수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선관위와 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명이 다른 정당의 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보당에서도 비례대표 고민정 후보(1번)도 선관위로부터 3개 정당의 당적을 가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국민 1명당 1개 당적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 이외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복수 당적이 확인된 후보들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당사자들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당초 21일 선관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대신 다음주인 26일 중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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