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검문에서 붙잡힌 30대 중국인이 배를 타고 밀입국을 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ㄱ씨(30대 남성)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발혔다.
지난 20일 오후 7시 38분쯤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서귀포시내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ㄱ씨 등 2명에 대한 검문을 진행했다.
검문 결과, 이들은 모두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중 ㄱ씨는 입국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국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중국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인 9명이 제주에 밀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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