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최대 45석 및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소수정당 진입장벽을 해제하라"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당 자격을 ‘유효 투표수의 3% 이상 득표’로 제한한 소위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지방의회의 제도는 이른바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헌법재판소의 국회봉쇄조항 위헌판결과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면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 비례대표후보로 출마하면서 비례대표성 강화에 주력하는 녹색당은 5석의 비례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의 지역구 연동 제도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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