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탈당감점 적용여부, "공개 적절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최고위원회 최종 판단만 남아...문 "면제돼야" vs 위 "원칙적 집행"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하위 20%' 포함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후보경선시 20% 감점을 적용받는다.
민주당은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 이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원칙적 적용 방침도 제시됐다. 문대림 국회의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 지사와 문 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등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판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의 하위 20%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음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브리핑에서 오 지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선출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당규에 의거해서 심사했지만 이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 처분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문대림 국회의원의 ’탈당 전력 25% 감점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후보군 개별의 가감산 여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원칙적으로 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모두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감면 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감점을 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인 오 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5명을 대상으로 평가와 면접을 진행했다.
이 결과 오 지사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1명으로 분류됐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당내 경선에서 본인 득표 점수의 20%가 감산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합에서 '감점 적용'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 지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이제 남은 '감점 변수'는 문대림 의원에 대한 적용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면, 위성곤 의원과 오영훈 지사측은 공관위로부터 가.감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통보받았다는 전했다. 반면 문대림 의원은 ‘규정과 관련된 안내를 받았다’는 점은 밝히면서도 이번에 구체적인 통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14년 전인 제19대 총선 당시(2012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이력으로 인해, 현 더불어민주당 경선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감점 대상이다. 경선룰에서는 단순 탈당과 달리 공천불복의 경우 후보자 제한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년 동안은 25%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당헌(101조 3항)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외규정이나 기여도 인정을 하려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 의원이 최근 최고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감산 면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지난 해 21대 대선에서 제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 수립에 기여한 점 등을 제시하며 감산 면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 대담에서도 "민주당은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정당이 아니다"며 "(저는)14년 전에 탈당과, 복당이 있었다. 그런 과정 이후 4차례 (각종 선거에)출마했었지만, 단 한 번도 감점을 받은 적이 없다. 새롭게 소급해서 감점을 적용받을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위성곤 의원은 문 의원에 대한 감산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고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민주당이 공천 불복과 탈당 경력자에 대해 예외 없는 기준을 세워왔다"고 전제한 후, "(문 의원이 주장하는 22대 총선 등의 기여도는) 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은 후보의 당연한 의무일 뿐"이라며 문 의원에 대한 특혜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원칙대로 엄정한 감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관위는 '원칙적 처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는 예외 없는 적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최고위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셈이다.
민주당의 후보경선은 1차 당원 100%의 예비경선, 2차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지사의 경우 현재 3명이 경선후보로 정해진다면 막바로 본경선을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시점은 4.3추념일이 끝난 후인 4월 초.중순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