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군인 국회 출동, 몸싸움 등 행위자체가 폭행.폭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에게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고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게 할 목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들이 무장해 국회로 출동하고, 담을 넘고,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하는 등 행위 자체가 모두 폭행 및 폭동"이라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엄 이후 일부 폭동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다소 억울한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사건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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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ㅡ강정해군기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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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여단체 95.500명 참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