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경합, 1차 당원 100% 예비경선...2차 국민참여경선 실시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 탈당.공천불복 감점 적용여부 '변수'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2월3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쟁이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 예비주자는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을), 송재호 전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등이다.
이번 공천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한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문대림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이 사실상 선거연대를 선언하며, 오영훈 도정을 향해 날선 공세를 퍼부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조용한 행보를 해온 위성곤 의원도 출마뜻을 분명히 하며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오 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양길현 제주대 명예교수도 민주당 공천경쟁 도전을 선언했으나, 아직 복당 신청에 대한 중앙당의 최종 의결은 나지 않은 상태다.
◇ 1차 당원 100% 예비경선...2차 50대 50 '국민참여경선'
이제 지방정가 관심은 민주당 후보경선 향방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해 말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한 당헌 당규 내용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경선은 예비경선과 본 경선으로 진행된다. 경선룰(지방선거 공천 규칙)에서는 후보자 압축을 위해 예비경선 제도가 도입됐다. 예비 경선은 당원 100%로 실시된다.
본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 투표 결과를 각 50% 반영하는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월에는 후보자 공천심사를 위한 검증과 심사를 진행하고, 3월에는 경선을 치루고 4월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은 문 의원과 송 전 의원, 위 의원 3명이 했다. 오 지사는 지난 5일 현직 광역단체장 평가(면접)에 참여했다. 재선 도전을 의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오 지사와 전.현직 의원 등 4명, 또는 양 명예교수에 대한 복당 허용 및 중앙당 의결이 나온다면 5명이 1차 '예비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 최대 변수 '경선룰', 감점 적용 기준은?
최대 변수는 가산.감점 관련 '경선룰'이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서는 후보경선시 점수에 대한 감산기준도 담고 있는데, 제주 정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후보경선에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20%)을 감산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공천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5(25%)를 감산한다는 점이다.
현직 단체장 평가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5명이 해당된다. 이들 중 1명은 후보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오 지사 입장에서는 이 평가 관문을 무난히 통과하는 것이 1차적 관건인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해 말 이뤄진 더불어민주당의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제주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오 지사에게 가산점 요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변수인 탈당 및 공천불복과 관련해서는 오 지사와 문대림 의원이 연관돼 있다.
이 중 오 지사의 경우 과거 한 차례 탈당 경력이 있는데, 감점 적용기간인 '8년'을 경과하면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 의원은 제19대 총선 당시(2012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경험이 있는데, 14년이 경과했음에도 이번 선거에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개정된 현재의 경선룰에서는 단순 탈당과 달리 공천불복의 경우 후보자 제한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년 동안은 25%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경선 후보자는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장애인, 청년 지역위원장에게 주어지는 가산 10%도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페널티를 전혀 받지 않는 경쟁후보와 비교해 최대 35%까지 격차를 갖고 싸워야 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헌 101조에서는 예외적 규정으로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 의원 입장에서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예외적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문 의원은 '예외'가 적용돼 감산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예외 인정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후보경선에 나섰던 문 의원과 오 지사가 똑 같은 페널티를 받게 됐으나, 감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동등한 조건에서 경선이 치러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당 감산과 관련해서는 양길현 교수도 복당이 이뤄지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송재호 전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탈당 등의 이유로 한 감점 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민주당 후보경선의 남은 변수는 오 지사의 광역단체장 평가 관문 통과, 문 의원의 공천불복 경력에 대한 예외적 적용 여부로 남는다.
이러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는 25일 제주도를 방문해 문 의원이 주최하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고, 26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한 경선'을 강조해 온 정 대표가 가.감점 적용 기준의 경선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