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일대의 이호 해안사구가 개발 붐 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진보당 제주시갑지역위원회가 제주시를 향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시갑 지역위는 "이호일동 375-41번지 모래언덕은 수백 년 동안 태풍과 해풍을 막아온 마을의 소중한 자산이다. 주민들은 2006년 도로 개설로 절반이 잘려나간 뒤에도 석축을 쌓고 모래를 다지며 소나무를 심어 보존해왔다" 며 "단순한 임야가 아니라 마을의 방풍림이자 심리적 안정의 터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말, 개인 사업자가 인근 토지를 매입해 건축을 추진하면서 포크레인으로 모래언덕을 깎고 소나무를 뿌리째 뽑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주민들의 항의로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이는 제주시의 부실한 실사와 허가 과정에서 비롯된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처음에는 '허가가 적법하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뒤늦게 과실을 인정한 제주시의 태도는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제주시갑 지역위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다"라며 "주민들은 오랜 세월 해안사구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모래를 다지고 나무를 심고 돌담을 쌓아온 주체다. 따라서 해안사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결정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준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중대한 과오다"라며 "주민들은 산지전용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뽑힌 소나무를 복구하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최근 제정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한 것이다"라며 "해안사구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유산이자 생태계의 터전이며, 주민들의 삶을 지켜온 공동 자산이다. 이를 파괴한 행위는 역사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제주시갑 지역위는 "제주시가 이번 사태를 주민과 건축주의 갈등으로 축소하지 말고 명백한 행정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기후환경국, 해양산업과, 세계자연유산본부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남아 있는 해안사구를 복구하고 보호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 해안사구는 올해 제정된 조례 이후 첫 피해 사례로 기록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한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유산 보존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라며 "제주시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