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의 이호 해안사구가 개발 붐 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제주도정에 강력한 보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시 이호 매립지 앞 도로 인근에 한 사업자가 자신이 매입한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래 둔덕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자연의벗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당국은 이호 해안사구 훼손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안사구로 지정한 제주도내 14개의 해안사구 중에 이호해안사구는 제주시 도심 안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해안사구"라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이 이호 사의 모래를 오랜 세월 날리면서 쌓인 모래 언덕이 이호 해안사구"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호 해안사구를 방패막이로 해서 배후에 집과 농경지를 만들었고, 해안사구가 있었기에 바다로부터의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었고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이호해안사구는 도로개발, 인공 건축물 시설로 인해 야금야금 잘려나갔고 현재는 해송 숲을 중심으로 한 해안사구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호 해안사구의 일부에 상가를 지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호1동 375-21번지인 이곳은 주민들이 ‘섯동산’이라 불렀던 이호 해안사구의 일부로서 높은 모래둔덕이 형성된 곳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도로개발로 인해서 해안사구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모래언덕은 거센 바람을 막아주고 있고 해안사구의 기능은 살아 있었다"며 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호해안사구에 대한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호해안사구 전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당국은 조례에 있는 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 섯동산 훼손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복원 등을 포함해 제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