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신설...생활임금 '1만211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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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신설...생활임금 '1만211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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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달라지는 제도 공개

새해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책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생활 밀착 변화, 일자리·산업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생애주기별 지원 내용을 보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되며,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주돌봄수당이 신설되고,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도 연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한 번 신청, 일괄 지급' 방식으로 간소화되며,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609만 원 이하에서 779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710원에서 1만 2110원으로 3.5% 인상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완화돼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보훈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수요응답형 옵서버스가 도 전역 읍·면 지역(도서 제외)으로 확대된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 중심 교통 서비스를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 단독형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지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등 생활 안전 정책도 새롭게 시행되고,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기업·1차 산업까지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제주’만들기를 본격화한다.

도외에서 전입하는 청년의 초기 정착을 돕는 전입 축하장려금이 신설되고, 청년이어드림 지원체계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방식으로 개편된다.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지원이 시행되며,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어업경영체 등록·발급 확대 등 농·어업 분야 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개선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의 전자책(https://www.jeju.go.kr/news/online/ebook.ht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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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2026-01-03 10:59:33 | 223.***.***.105
이거보고서
다들속이겠다고 말들이 많더구만
누가 알겠냐면서
나라도 속이겠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돈쓰지못해 환장했네!!노인들한테 일거리나 줘라 멍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