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녹색당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3억 원을 들여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3일 논평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는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촉구했다.
녹색당은 "최근 이용에 대한 주민 설명호가 소리소문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용역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행정의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가 2022년 후보 시절 내뱉었던 말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제2공항 관련 용역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민들을 기만하며 쉽게 말과 태도를 바꾸는 도지사는 제주도의 해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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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