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버스정류장 불법정차 단속 강화

제주국제공항의 여객청사 1층 도착장(1번~5번 게이트) 구간 도로에서 '1분 주정차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정차 후 1분이 경과하면 바로 단속이 이뤄지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공항 도착장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고 있다. 단속 기준은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5분' 단속제는 도착장 구간의 혼잡을 심화시킨다는 요인으로 꼽힌다.
5분 내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도착 승객 등을 태우려는 차량 행렬이 온종일 이어진다. 1번~5번 게이트 구간에는 각 노선별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이 곳마저 일반 차량들이 정차하는 일이 많아 버스가 정상적으로 정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은 물론, 이용객들의 사고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1분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되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1층은 아예 주정자를 없애라
1층에비해 3층은 한가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