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언론보도 사진, 제가 만든 것...공론화된 것이 차라리 다행"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제주시 노형오거리 개선을 위해 '공중 보행로'(육교) 건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듭 '도로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의 질문에 "추진 가능성과 사업비를 고려하면 국비가 지원돼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 양 의원은 "노형오거리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공중 보행로는 제가 공약을 했던 사안"이라며 "사실 관계가 잘못 알려져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공론화도 하고 의견을 주실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회전교차로가 있는 사진은 제가 선거 과정과 도정질문 과정에서 만든 가상의 사진인데, 이 사진들이 언론에서 보도되며 회전교차로 등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교통량과 보행량 데이터 논란과 관련해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기도 했고, 공약을 만들면서 검증도 했었는데, 평일에는 보행량이 약 1만8000명 정도, 주말에는 1만6000명에 달한다"라며 "차량은 평일 7만대, 주말에는 6만대 정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진행한 용역(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사업 용역)에서는 5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대부분 비용대비 편익(B/C)이 1 이하가 나와 부적합했다"라며 "그런데 제가 공중보행로 및 정원에 대해서도 검토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행히 B/C가 1이상 나와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지방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게 도로법 개정이었다"라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 갑론을박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전 공론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재관 국장은 "용역(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사업 용역)은 마무리가 됐지만, 사업의 경제성과 추진 가능성,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면 국비가 지원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검토 결과, 도로법상 현재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도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도로법이 개정돼 제주도 역시 광역시에 버금가도록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야 공중보행로 등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이 추진된다"며 "그런데 총 사업비가 결정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고 언론에 확정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구체적인개선 방법)은 우선 도로법이 개정돼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 여부 등은 도로법이 개정돼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용역 결과 공중 보행로의 B/C가 1.6정도로 검토된 내용 중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맞다"며 "경제성이 높게 나온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비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를 할 수 없다. 법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법률이 개정된다 해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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