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교통단속 급증...작년 제주서 '5천건↑'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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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교통단속 급증...작년 제주서 '5천건↑'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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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최다...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보행자 위반 순
암행순찰차를 통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작년 제주에서도 범칙금 부과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암행순찰차를 통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작년 제주에서도 범칙금 부과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 2024년 44만 75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제주에서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는 2083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5062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3829건이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암행순찰차에 의해 적발된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액도 늘고 있다. 제주지역 기준으로 범칙금 부과액은 2023년 5229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억8909만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억1405만원에 달했다. 

작년 기준으로 법규 위반 유형은 안전띠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보행자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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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25-10-06 08:31:53 | 119.***.***.8
암행은 왜평화로는 단속안하나

피해자 2025-10-06 07:08:07 | 223.***.***.149
과도한 단속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