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kg 감귤에 화학약품 사용...70대 운영자 적발

추석을 앞두고 감귤을 강제 착색해 판매하려던 감귤 선과장 운영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ㆍ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해 서귀포시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20㎏ × 30컨테이너)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ㄱ씨는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화학약품으로 후숙․강제 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ㄱ씨에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45㎜ 미만의 상품 외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 및 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역대 최저 수준,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귤 후숙ㆍ강제 착색 행위와 상품 외 감귤 유통은 초기 감귤 가격 형성과 안정화에 찬물을 끼칠 우려가 크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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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성산.우도 전지역및 표선.구좌 일부지역
ㅡ공항 반경 13km 농축수산업 금지
<조류유인시설 강력히 제한및 과태료>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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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4월
ㅡ공항 13km 이내 조류유인시설 금지ㅡ
✔ 과수원 <감귤 포함>
✔양식장 : 성산.표선일대 149개소 폐쇄
✔하수종말처리장.골프장.승마장폐쇄
✔ 성산항.포구 어선정박및 어업행위 금지
✔ 무우.땅콩.당근등 농작물재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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