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름 훼손 등급제' 도입...4~5등급시 '자연휴식년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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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름 훼손 등급제' 도입...4~5등급시 '자연휴식년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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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추진
훼손 1~5등급 구분...훼손유형.관리방안 정립
자연휴식년제 지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백약이 오름. 정상부가 훼손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훼손된 오름 관리를 위한 '오름 훼손 등급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정상부 훼손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백약이 오름. 사진=헤드라인제주DB

제주의 핵심 경관자원 가운데 하나인 오름이 훼손될 경우 관리를 위한 '오름 훼손 등급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의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을 위한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름 관리지침(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제주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도 오름 보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름의 훼손지 복원.복구 등 관리방안과, 오름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 등이다.

오름 훼손의 유형으로는 △노선분기 △노면침식 △노폭확대 △암석노출 △뿌리노출 △사면침식 △탐방로 물 흐름 △나무 절단 및 뿌리노출 등으로 제시됐다.

오름 훼손 관리지표 등급은 1~5등급으로 세분화됐으며 △1~2등급은 유지관리 △3등급은 즉시 복구 △4~5등급 자연휴식년제 대상으로 규정됐다.

1등급은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원래 식생과 동일한 식생과 군락구조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제시됐다.

2등급은 토양침식 깊이가 15cm 미만 지역으로, 탐방로 내부에 노면 침식이 발생했으나 나무 뿌리 및 암석이 노출되지는 않고, 식생은 주변과 유사하나 밀도는 떨어진 상태로 정의됐다.

3등급은 토양침식 깊이가 15~30cm 미만 지역으로, 탐방로 내부에 노면 침식이 심화됐거나 수목뿌리 및 암석이 노출되며 식생 훼손이 일부 발생한 지역으로 규정됐다.

4등급은 토양침식 깊이 30~50cm미만 지역으로 지형복원과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됐다.

5등급은  원지형으로부터 토양침식 깊이 50cm 이상 훼손된 지역으로, 지형복원과 식생기반복원(개량표토층), 식생복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됐다.

자연휴식년제 지정 요건으로는 △훼손 관리지표 4~5등급에 해당하면서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등이 합동 현장실사를 거쳐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지역 여건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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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mix 2025-09-30 12:58:52 | 223.***.***.122
오름 식생 유지에 치중하다보니 나무와 수풀이 너무 자라 예전 오름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