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결론 못 내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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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결론 못 내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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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안 '보류' 결정
증산 가능 여부 격론...제주도는 "가능하다" 봤지만 결론 못내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2일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의안 보류 사유와 관련해 "도지사에게 증산 허가 권한이 있는지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을 놓고 위원들간에도 해석이 다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법제처의 판단과 2019년 법원 판결을 놓고도 (의원들간)해석이 달랐다"며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 보자는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는 등의 계열 항공사 확장을 명분으로 현행 월 3000톤(하루 100톤)의 지하수 취수량을 월 4500톤(하루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지하수분과의 심의를 거쳐 월 4400톤(하루 약 146톤)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이날 환도위 회의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의원들은 제주특별법상 문구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증산 가능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 2019년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증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도위는 1시간 넘게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 한진 지하수 증산 논란은...

한편, 한진그룹의 제주도 지하수 증산 논란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제주에서 지하수를 먹는 샘물 제품으로 개발한 기업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 그리고 대한항공 기내용 음용수인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국공항㈜ 뿐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 개정한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 지하수를 도민 공유자산으로 설정하고, 사유재로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수(公水)화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수화 원칙이 핵심기조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한국공항의 경우 공수화 원칙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생수 생산 허가가 이뤄진 것이어서, 다소 예외적 부분이 있다.  

1984년 제주도 최초로 먹는샘물 제품 '한진제주퓨어워터’를 개발해 현재까지 대한항공 기내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최초(1993년) 1일 200t 규모로 허가 받았다. 그러나 1996년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 1일 취수량을 100t으로 줄이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30년 가까이 '100t' 규모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공항㈜은 항공여객 수요 증가를 이유로 취수량을 최초의 허가 수준대로 환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내세운 도의회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동안 증량신청이 이뤄진 것만 5차례에 이른다. 이 중 '120t' 증량 동의안이 제출된 2013년, '130t' 증량 동의안이 제출된 2017년에는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2018년에는 150t으로 늘려달라는 신청이 이뤄졌으나, 제주도에서 반려하면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놓고 한국공항㈜은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후 더 이상 증량 신청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는 등의 계열 항공사 확장을 명분으로 7년 만에 다시 증량을 신청해 심의가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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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항복하라 2025-09-14 10:20:25 | 14.***.***.13
ㅡ2공항은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 2호: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철새도래지>=>용역자료
<성산~위미해안>과 활주로가 중첩 겹쳤다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사냥금지구역=>야생생물법
해안선.도로에서 600m이내 <활주로중첩>

오무능 2025-09-14 14:48:47 | 220.***.***.2
오영훈 제주지사가 "오무능" 별명 듣는이유
ㅡ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불가"
개정 조문이 시행중에 있고
ㅡ 2공항 활주로와 철새도래지가 서로
중첩된 고시도면이 있는데도 안 겹쳤다고
우긴다 ※ 용역자료의 지도에 중첩표기됨

<새만금신공항 소송쟁점 무대응>
=> 2공항과 동일건<조류충돌 위험성>
=> 법정보호종 : 보호대책 없다
가덕도신공항: 2공항 오름출돌 예방책없다
※< 2공항과 타공항'조류충돌'위험성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8배..김포공항 1.6배,
인천공항 4.96배 ..무안공항 4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