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운영위,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
7월 임시회 단축...8월 임시회 신설
7월 임시회 단축...8월 임시회 신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예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8월 임시회를 신설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제44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4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440회 임시회는 오는 16일 하루 진행된다.
도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선출한 원내대표를 새로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일부 안건만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8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제441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의 추경안 및 각종 안건들을 심사한다.
8월 임시회에는 추경안을 비롯해 제주도가 제출할 예정인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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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56조와 시행규칙 제47조는
ㅡ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에는 양돈장과 과수원 등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고
ㅡ 8km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이나 양식장.농작물재배.농경지 갈아엎기.먹이원제거등 11개 조류유인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산 2공항 13km내 조류유인시설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