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제2공항 백지화 거리 서명운동 전개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윤석열 정권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 '시민운동회'는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을 도모했던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대한민국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면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환경성과 도민의 반대 여론으로 좌초될 운명이었지만 민중들과 비인간 생명들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권이 되살려내 억지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적폐 사업인 제2공항 사업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제2공항 사업 백지화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민주주의 대한민국 실현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권 당시 당정협의회는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인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결과 제2공항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온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 역시 조류 충돌 및 숨골 문제 등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2021년 7월 본안을 최종 반려한 바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고 도민 여론조사결과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음은 제2공항 사업이 환경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도민들의 지지도 얻지 못했기에 백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도민들의 제2공항 반대 여론을 묵살했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의 태도 역시 바뀌었다"며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지화 되어야 마땅함에도 윤석열 정권이 되살린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공약에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며 "항공산업에 의한 기후위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며 선진국에서는 단거리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항공 수요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한 때 1500만명을 넘어섰던 관광객 수는 최근 3년간 13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은 2025년 공항 이용객수를 3441만명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예측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민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심화, 공항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제2공항은 건설될 이유가 없다"며 "게다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다.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제2공항 입지는 항공 안전상으로도 큰 문제이며 철새들의 서식 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하루빨리 제2공항 사업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며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제2공항 백지화를 염원하는 도민들과 전국 시민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적폐 제2공항 사업 절차 즉각 중단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문책할 것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공항시설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5호
2025. 1. 31일부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
: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
♡ 조수보호구역과 2공항 이격거리 ☆
ㅡ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 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