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과 시민운동회는 제주 제2공항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7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제주시청 앞에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진행 중인데, 온라인을 통해서는 현재 4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녹색당과 시민운동회는 거리서명은 7월 넷째 주까지, 온라인서명은 7월 마지막날까지 진행 한 후 8월에 서명을 모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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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 아니 된다
<개정 2025. 8. 2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 조수보호구역과 이격거리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