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결
부영주택 보유 용지, 호텔→복합용도...고도제한 등 완화
부영주택 보유 용지, 호텔→복합용도...고도제한 등 완화

(주)부영주택이 보유한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관광숙박시설 용지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7일 서귀포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고,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변경은 부영주택측이 보유한 서귀포시 서호동1616 약 5만2375㎡를 기존 관광숙박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 30m 이하 고도제한을 40m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한계선도 부지 동쪽 연결녹지변과 기존 25m로 설정된 간력을 3m까지 줄여주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경관 및 개방지수, 주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주출입, 부출입구 신호체계 변경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부영측은 용도 변경 제안 이유로, 제주도내 숙박시설의 포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 변경과 함께 현금 130억원 지원을 제안했다.
부영주택은 이 지역에 67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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