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권 아파트 '최고 25층' 허용...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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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권 아파트 '최고 25층' 허용...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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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가결
찬성 33명, 반대.기권 7명…주상복합 주거용 비율도 확대

제주도내 주요 도심권에서 최고 25층 높이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이날 출석한 40명의 의원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5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했다.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은 1000㎡, 해안변 특화경관지구는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로 제한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5만㎡까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면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기준으로 개선했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도로 폭의 기준을 기존 10m에서 8m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또 자연녹지 지역에서 음식점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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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속도내어 제주경제 살려라 2025-06-27 22:33:39 | 220.***.***.2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지구.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율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율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72층 까지 허용

●일도지구 : 아파트15,000가구 가능
ㅡ현행 :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연동.노형.이도지구보다 50%손실본다
ㅡ1기 신도시 특별법 허용범위<용적율.건폐율>
신속히 조례 제정 시행하라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나눈다
<"도로폭 25 미터 " 을 기준으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 4필지.특별법에
명확히 특별규정됨>

도민 2025-06-27 19:17:19 | 218.***.***.224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제2공항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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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