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고도 '25층'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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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고도 '25층'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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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 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1종 주거지역 7층-임대주택 10층까지 고도 완화

제주도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고도제한이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완화되는 등 건축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관련단체·관련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500㎡ 미만이던 음식점 규모제한도 폐지했다.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은 1000㎡, 해안변 특화경관지구는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으며, 20m 미만으로 규정된 건축물 정면부 길이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로 제한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했다. 이제는 규제를 더욱 완화해 5만㎡까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면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기준으로 개선했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례 개정안은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고 6월경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으로, 지역 건설․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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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2025-04-17 18:54:48 | 220.***.***.110
일도지구 고도제한 철폐는
행정규제 철폐 차원에서 잘했다.
용적율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라
ㅡ일도지구 주거지역 1종은 용적율 100%
연동.노형.이도.아라 택지지구등 150%
타지역보다 50%손실본다..이유가 뭐라

ㅡ일도지구는 처음부터 전지역이 1종
그런데..건물은 30년전과 변동없는데
..연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2단계
상향하고.소로된 지역은 촌지.빽있는
군데군데 토지는 2종으로 살짝 상향해주고.

ㅡ준주거 또는 2종상향 기준이 뭐냐??
꼭.뇌물.정치자금을 줘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

도민 2025-04-17 16:20:44 | 218.***.***.224
이런것보다 더우선적으로
가장기본인 도로가 인도랑(도로가 인도 좁고 도로랑 붙어있는곳이 많아 위험한곳이너무 많습니다)
가로등부터(제주도 만큼 도로가 어두운곳이 없습니다 동네안도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위험 합니다)
그리고 cctv도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관로공사 아주기본적인것부터 신경써주십시요

일도지구 속도내어..제주경제 살려라 2025-04-17 12:52:44 | 220.***.***.2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지구.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72층 까지 허용

●일도지구 : 아파트15,000가구 가능
ㅡ현행 :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ㅡ특별법 허용범위.신속히 조례 개정하라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나눈다
<"도로폭 25 미터 " 을 기준으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 4필지.특별법에
명확히 특별규정됨>

말이 2025-04-17 11:20:12 | 121.***.***.144
안되는 설명이네요!
부족한 기반시설은 어쩌고요.
차고지증명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완화냐고요?

제주도민 2025-04-17 11:03:39 | 221.***.***.99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조례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때는 난개발과 투기 장난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