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모의평가 출제, 상당히 의미있는 일...전국적 공론화 기대"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실시된 고2 학평 국어영역 시험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 내용,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교지에 실은 글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후 4개 유형의 문제를 던졌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은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생태법인 지정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리 또한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2 학평의 국어시험에서 생태법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것은 생태법인의 도입 당위성과 다양한 쟁점을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찬성과 반대 토론의 구체적 내용이 지문으로 제시되면서 생태법인 도입의 쟁점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생태법인 시험문제와 관련해, "전국단위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고무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승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은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인정 받은 것 같다"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원가, 학부모들까지 읽게 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관심이 전국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모의고사 출제가 서포터즈 모집에도 도움이 되고, 서포터즈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 입법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를 방문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생태법인 도입 추진'을 비롯한 제주도의 혁신적인 환경정책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란 점을 설명한 후, "제주 해녀와 돌고래가 함께 바다에서 유영하며 교감하는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제주의 친환경 정책은 전 세계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극찬했다. <헤드라인제주>

ㅡ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이 공항시설법으로 상향개정. 국회에 계류중이다 < 더불어민주당:송옥주, 김남희, 박정, 박해철, 윤준병, 이수진, 주철현, 한민수, 한정애, 홍기원, 황명선
+ 진보당:전종덕 의원>
ㅡ하도~종달리~오조리, 신산리, 신천리까지 이어지는 철새도래지 4곳은
모두 공항후보지로부터 8km 이내에 있어
✔ 2공항 고시지역은....
"허가 불가지역으로 자동분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