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맛 내려고"...불법 식자재 사용한 제주 中식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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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맛 내려고"...불법 식자재 사용한 제주 中식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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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 업체 적발
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식재료.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식재료.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내 유명 중식당에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사용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하고,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를 전량 폐기 처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30대 ㄱ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ㄱ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했다.

그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40대 ㄴ씨와 ㄷ씨는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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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2025-05-17 09:46:11 | 49.***.***.24
그니까 못먹는거 넣었다는게 아니고 멀쩡한거 현지 조달했다는거지?
타국에서 현지맛 내니 줄섰고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