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시민사회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히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시 과정을 중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준비서 보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거부한다"라며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알려왔다"며 "협의회 심의 결정은 집짓기에 비유하면 기초공사와 같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완성도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제주도의 행보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와중에 국토교통부와 장단을 맞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오영훈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가 가진 협의권한을 활용해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 숨골의 가치 등 핵심쟁점을 검증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준비서에는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회와 공청회만 언급돼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도민의 자기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는 준비서 제출 후 30일 내 심의라는 조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협의기관이 보완을 요구해 사업자가 준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준비서에 대해 아무런 보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졸속으로 협의회 심의를 진행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국토교통부에 기대어 제2공항을 강행하는 데 장단을 맞추려는 것인가. 오영훈 도정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시간’을 맞이하는 제주도의 자세는 안이하기 그지 없다"며 "우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시간’에 맞추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오영훈 도정은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그것이 스스로 공언한 ‘제주도의 시간’을 이행하는 길"이라며 "이 약속을 허언으로 만든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오영훈 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 직접 지정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ㅡ주요업무ㅡ
● .숨골.철새도래지.동굴.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 확인.공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