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도지사 '심중' 반영될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판가름 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면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금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임기가 만료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청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 국장(또는 본부장) 등 당연직 2명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13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들은 제주도가 도내 대학 등 환경 관련 기관.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즉 제2공항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을 심의하고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됐는데, 1년 정도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안 제출이 최소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가부까지도 판단하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앞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게 되는데, 심의위원 중 7명이 협의회에 참여히게 된다.
다만 아직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돼 있는 심의회가 결정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기 환경영향평가심의회 구성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관계 기관들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부지에 대한 일반적인 4계절 영향평가와 함께, 조류충돌 및 동굴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협의회 결정사항을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다.
협의회가 제시한 항목.범위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절차가 시작되는데, 4계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 걸린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 직접 지정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ㅡ주요업무ㅡ
● .숨골.철새도래지.동굴.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 확인.공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