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습지보호지역 오조리 연안 습지 불법 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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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습지보호지역 오조리 연안 습지 불법 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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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5000㎡ 규모 습지 불법 매립...관계당국 철저히 조사하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연안 인근 습지가 대단위로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인근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관리·감독 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토지주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은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현재 매립된 면적은 약 5000㎡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매립하기 전 습지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매립하기 전 습지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매립된 후의 모습. 습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매립된 후의 모습. 습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또 "해당 토지는 지목상 유지에 해당하며,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갈대숲이 넓게 분포하고, 철새들도 이곳을 찾는데, 공사 현장을 확인한 날에도 일부 남아있는 수면 위에 오리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귀포시는 토지주에게 법규에 따라 50cm 미만까지 흙을 쌓아 성토하는 공사까지는 허용하되 토지 내 수면은 매립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토지는 대부분 수면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에서 갈대숲이 분포하는 상태였고, 현재 흙을 쌓은 높이도 법에서 정한 50cm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3년 지정된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주변 습지 형태로 분포하는 갈대숲 등 철새 서식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건축행위가 늘어나면서 우리단체와 마을주민이 함께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며 일궈낸 성과였다"며 "최근에는 고성리, 성산리 연안까지 확대하여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매립 행위로 주변 경관과 생태계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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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은 민주당×진보당이 결정한다 2025-04-08 18:04:47 | 220.***.***.2
2공항은 공항시설법으로 서류상 고시했다
..이에 제주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상위법.
..도의회 민주당+진보당 의원으로만
부동의결정으로 2공항 자동 취소가능하다
ㅡ국토부: 고시 및 예산배정 권한뿐
ㅡ도지사: 국토부 머슴.딱가리 수준
ㅡ도의회: 민주당+진보당 의원님이
투표로 찬반 :동의여부" 결정한다.

@도의원 : 45명
ㅡ반대 : 더불어민주당 27명..진보당 1명
ㅡ중립 : 교육 5명
ㅡ찬성 : 국민의힘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