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제외' 제주 차고지증명제 개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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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제외' 제주 차고지증명제 개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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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위원회 대안' 차고지증명제 조례 가결
재석 43명 중 36명 찬성 통과...3월말 공포되면 시행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3월 말부터 1600cc미만 차량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43명 중 3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가 각각 제출한 3개 조례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6일 제주도가 발표한 차고지 증명제 조례안은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등에 대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인데, 환도위는 여기에서 소형 차량 대신 배기량을 '1600cc 미만'으로 수정했다.

이는 국산 승용차 가운데 일부가 배기량은 1600cc에 미치지 못함에도, 길이 4.7m 및 너비 1.7m, 높이 2.0m 라는 소형차의 기준을 넘어 중형차로 분류됨에 따른 것이다.

현지홍 의원안에서는 부속도서 주민에 대한 면제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배기량 기준으로 수정하면서 위원회안에서는 이를 제척했다. 교통약자 보호자에 대한 면제 조항의 경우 제주도의 조례안과 내용이 같아 통합했다.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대안 의결 직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과 도의회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의 조례안은 서민.중산층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제주도의 조례안과 김황국 의원 조례안의 중간 지점을 찾아 절충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는 현재 제주도내 등록된 차량의 약 51%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도의회 대안을 적용하면 최대 71~74% 정도의 차량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배기량 1600cc 미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최근 출시되는 1600cc미만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조례안보다 과도하게 많아지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이송되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20일을 전후로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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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초과 불법승용차 견인하라 2025-02-27 16:46:40 | 220.***.***.2
도로변 무단주차한
1600 초과는 불법 주차로 규정하여
강제 견인 조치하라

도 2025-02-27 16:34:47 | 58.***.***.244
반대한도의원 누게라?
잘살아점신가?ㅉㅉㅉ

1234 2025-02-28 09:32:58 | 118.***.***.88
제주를 망치는 조례안이다

종합경기장 가봐라 몇달째 세워져 이신차들 수두룩이다

필요어신차들도 계속 갖고 있는게 현실이다.

낮에 할거 어시 집에 박아졍 이신 백수들도

땅값올랑 돈벌엉 차 두세대씩 세워놓는다

주차문제는 해결 못한다 이제

공영주차장 지어달랜 하는놈들은 지돈으로 지으랜 해야한다

도심지에 살믄 도심지에 사는만큼 비용을 부담해야지

도민들 세금 가땅 왜 너네집 옆에 공영주차장 수백억짜리 지어주나

이번 조례는 쓸데어시 차갖고 댕기는 사람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주차문제를 모든 주민들이 나눠 지게되는 악법이다

차라리 제주도만 주택법 특별법으로 바꽝 가구당 3대 이상 주차장 확보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