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목장 리조트, '공공하수도' 불가"...개발사업자 '거짓'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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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목장 리조트, '공공하수도' 불가"...개발사업자 '거짓'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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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 관련 공식 입장...사업자 거짓주장 드러나
"작년 7월 사업자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의견 전달"
"사업부지내 천연동굴 마장굴, 종합적 보전계획 수립도 요구"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한 천연용암동굴인 마장굴이 자리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일대에서 대규모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하수도 연결 방식으로 하수처리를 하기 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거짓'인 것을 공식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신천리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제출된 평가서는 사업자나 작성 주체와 관계없이 전문기관 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사업자에게 사업 부지가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이므로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즉,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그동안 밝혀온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다. 사업자는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통해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하루 312톤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계해 처리하기로 제주도와 협의했다고 주장해 왔다.

제주도의 이날 입장은 사업자가 거짓된 내용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어 하수처리구역 편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12월16일자로 "환경부 승인사항인 만큼 도 상하수도본부의 사전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업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사업부지 내 천연동굴 ‘마장굴’ 보존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 전 종합적인 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동굴 입구 및 내부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국가유산청에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천연동굴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계획 등을 제출하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통해 보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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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 2025-03-06 19:41:24 | 223.***.***.98
환경! 환경! 그 노무 환경! 기냥 원시시대 그대로 샬아라!ㅈㅈ

제주는 왜 그래? 2025-02-24 13:33:09 | 121.***.***.102
10년전 확정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삽도 못뜨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을 보더러도 제주가 발전하기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 제2공항은 성산으로 발표나기전까자는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도의회 환경도사위원회에서도 여야만장일치였다.

도민들의 폐쇄성과 이기주의가 제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일출봉 2025-02-22 13:17:15 | 39.***.***.201
절대보전지엿
개발 불가함

성산 2025-02-21 17:43:02 | 220.***.***.2
허위공뮨서 작성한죄
법인과 사장 고발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