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앞서 '교통유발부담금' 사업자부터?

'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이 우선 순위로 제안돼 말들이 많다.
골목상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데도,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제안이 우선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보고에서는 교통유부담금 감경이 제안돼 다소 의아스러움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제주지역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시적 감경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 행정시에 감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주었던 사례를 확인하였다"며 감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도민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면서, "악성 미분양도 역대 최대로 발생되고 있고 상가거리에도 공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부분 경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해야줘야 하는 이유는 '민생경제 회복' '서민경제 활력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그 첫 감경 대상 항목이 왜 교통유발부담금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업장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카페 등의 경우에도 교통유발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2023년에는 500㎡ 이상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도의회에서 최종 '1000㎡ 이상'으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당초 50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당시 제주시내 11개 매장이 포함됐으나, 1000㎡ 이상으로 하면서 2개만 포함되면서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은 1000㎡ 이상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서민경제의 골목상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에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 경감은 뒤로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를 먼저 꺼내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어려운 서민보다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강하다.
실제 제주시에서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제주국제공항, 3위는 제주대학교병원, 4위는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5위는 삼도2동 탑동라마다호텔이다.
김 의원이 언급한 '서민경제' 대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손에 잡히는 제안은 없고, 공허한 구호성 발언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머리가 안따라가는건지, 무슨 이해관계 있어서 저러는건지.
도청은 추경재원 없어서 민간 보조금 다 감액한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서지 못할 망정 있는 사람편에서 서서 궤변의 민생회복 제안
어떤 도의언인지 얼굴이나 한번 봐시민. 다음에는 그 도의원 사진도 올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