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회도 책임감 가져야...소비촉진 운동본부 설치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18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제주의 환경과 미래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2.3 내란사태로 표류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도민참여단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은 절대로 부정돼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결과"라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435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2공항은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다"며 "따라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면밀한 점검 속에서 도민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제주의 환경과 미래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현재 국정 마비로 인해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이로 인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도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는 수장을 잃어 손을 놓고, 제주도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7월 19일, 1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의회와 도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다. 우리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과 함께 중단없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동안의 공론화·숙의 과정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은 제주의 미래는 우리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윤석열정부 들어서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킨 지 이미 오래며, 트럼프 리스크는 이제 현실이 됐다"며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전국 최초로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꾸려 활발한 내수진작 운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이 제정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대응 특별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상, 쾌거를 이룬 것도 유의미한 결과"라며 "이러한 소비촉진운동의 전 도민적 확산을 위해 '범도민소비촉진 운동본부'설치를 이 자리에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가뜩이나 일본·중국 등으로부터 관광객을 뺏기고 있는 마당에 제주 관광산업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나라와 경제가 정상이고 잘 굴러가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무게를 두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30년대 세계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려서라도 소득과 소비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비상시이니만큼 도민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2019년 조성을 추진하다 중단된 '제주형 국가정원'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 안전망을 강화할 현실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제주는 역사 속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이겨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를 떠나 초당적 의지를 다지고, 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제주의 도약과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ㅡ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도청에 우선제출함
ㅡ이런 내용 모두 충족되면. 도의회 '동의'
절차이행후.2공항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민주당 도의원 각자는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부동의"하면..2공항은 종료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