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과 연계...개발 컨셉.지표 등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가 10여년째 갈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진행되는데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11일자로 나라장터를 통해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용역의 과업 기간은 1년6개월이며, 용역비는 2억8070만원으로, 지난 2019년 진행한 도민이익.상생발전 용역을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국공유지 및 리유지 조사 △입지 및 자연환경 분석 △사회.경제.인문적 환경 △기존 및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개발 잠재력 △개발환경 종합분석 및 SWOT(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소) 분석 △제2공항 개발사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또 △제2공항 입지에 따른 성산읍 전체의 개발 잠재력과 개발가용지 분석 △도시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토대로 제2공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및 도입기능 설정 △지역여건과 우수 국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해 지역 상생발전이 가능한 계획수립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업구역 외의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별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 관리방안 수립 △개발 컨셉트 설정 △사업시행주체 및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제목은 기존 용역의 보완이나, 사실상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공고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식 입찰절차를 거쳐 2월말 쯤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외의 신년대담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과 갈등해소와 관련해 '도민 이익 최우선' 방침을 강조하며 이번 용역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제2공항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으로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포함됐다며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권한을 적극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오 지사는 "특히 올해부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성산읍은 물론 제주의 발전을 이뤄나갈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상생 용역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올해부터는 환경영향평가절차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적 요인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와 관련해 성산읍 예정지에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 검증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부여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권은 제주도에, 그리고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해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할 것을 촉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던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이 단계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며 찬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상생 용역이 동시에 추진되는 의아스러운 상황이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계획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면서 서둘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할 뿐더러 설득력도 떨어진다. <헤드라인제주>

ㅡ정부에서 시행한 사타ㆍ예타에 검토위원회까지 통과하고 환경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한 신공항 건설 사안을
ㅡ지방의회에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도의원들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깽판을 치면 신공항 건설 취소할 수 있다고 흑색선전ㆍ선동질이 요란허다.
<답변>
2공항은 일반법.공항시설법으로
고시했을뿐이다
..이에 제주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상위법이어서
..도의회 민주당+진보당 의원으로만
2공항 취소가능하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