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평가항목' 결정...핵심 의혹 검증될까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협의 준비작업에 들어가면서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위한 준비서류를 작성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준비서류가 작성되면 제주도와의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다.
당초에는 1월 말 내지 2월 초 정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확인 결과 3월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제2공항으로 인해 10여년간 제주사회 내에서 갈등이 이어져 온 점,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등 이유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방식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는 타지역과 다르게 제주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와 협의하게 된다.
국토부가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결정한다.
이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하는데 △협의기관인 제주도 소속 공무원 △계획 수립 기관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제주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공항)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협의 기관도 제주도이고,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이 항목.범위 결정 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큰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몇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류충돌 및 동굴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역시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에 조류충돌이나 동굴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여러 의혹들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됐던 의문들에 대해 검증하도록 담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주민대표는 '관할 지자체' 주민...'제주도 전체'가 해당
제2공항의 경우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제주도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달라 협의회 구성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에 포함되는 '지역 주민 대표'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돼 있는데, 제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전체 제주도가 관할 지자체에 해당한다.
제주시 지역 주민이라도 제2공항 사업 지역 주민대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 '4계절 조사' 거쳐 초안 작성...본안까지 '최소 2년'
협의회가 제시한 항목.범위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절차가 시작되는데, 4계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 걸린다.
초안이 작성되면 제주도는 이 내용을 공람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국토부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적어도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5일 국토부가 고시한 제2공항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이같은 사업비 규모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산출했던 4조7800억원보다 7000여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1단계 시설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도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연 여객처리규모는 199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향후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를 보며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2단계)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헤드라인제주>

2공항중단하라
또한 제주공항도 도민이 결정했다
새한마리라도 있으면 즉각폐쇠하라
도민이 결정했다 즉각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