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제주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1년 정기주차를 신청할 경우 요금이 50% 감면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434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지역 기준 연 90만원이던 공영주차장 1년 정기주차 요금은 45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제주에서는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결과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서민만 옥죄는 차별적인 반서민 정책이라는 논란을 빚으며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경.소형 차량까지 등록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에도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량 억제라는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결국은 서민, 청년들만 옥죄며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정책 시행 후 차고지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안적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집 없는 무주택자와,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폐지 요구 및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은 있어도 차고지 공간이 없는 원도심 주민들에도 압박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주택 임대 등의 거래에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원도심 지역을 회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차량 억제 및 주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까지 '폐지론'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