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희망보직 접수...27일 5급 승진심사 의결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의 기본방향과 일정을 공개했다.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희망보직 접수를 시작으로 △18일 5급 승진심사 인원 공개 △27일 5급 승진 의결자 발표 △31일 승진심사 인원(5급 제외) 공개 △내년 1월 10일 인사발령 사전 예고 △1월 14일 임용장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정 핵심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안 실국을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전진 배치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도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우대하는 승진 인사를 지속하고, 능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발굴과 함께 균형있는 전보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와 행정시 간 인사교류를 통해 도정 정책의 연계성을 꾸준히 강화하고, 중앙부처·공공기관 직무파견을 활성화해 조직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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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ㅡ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