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단체 주민투표 논의, 비상계엄 여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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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단체 주민투표 논의, 비상계엄 여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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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이번주 장관 보고 예정이었는데 순연"
제주~칭따오 신규항로-상급종합병원도 차질 우려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중국 선사와 논의하고 있는 제주~칭따오 신규항로 개설 논의와,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비상계엄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주 내로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에게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대한 실무보고가 예정됐었으나, 순연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행안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며 "만약 개각 내지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협력시스템을 유지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국무조정실 입장 조회할 필요 있다는 입장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국무조정실이 특별자치도 업무 관장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부터 특별자치도 업무를 담당했다"며 "제주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보다 국무조정실이라 본다. 당연히 국조실의 의견 조회해야 하고, 문서로 행안부에 제출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정부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오 지사는 "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부터 협의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현행 법률과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위상이 있고, 법률에 의해 권한 행사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것은 위임받은 대로, 명시된 것은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각 부처 장관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반영한 다음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영향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 주민투표 요구나, 제주~칭따오 항로 개설 등은 행안부나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지, 해당 부처에서 결정할지는 부처가 판단할 일"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수도 있지만, 이런 주장이 약화되며 부처의 주장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신규항로 취항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돼서 부처와 협의하며 준비해 왔다"며 "화물 시스템과 세관, 보안문제 등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나 해양수산부 등 1차적으로는 협의가 끝났는데, 우리 정부에서 항로개설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해수부가 1차 회의를 하며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판단이 이뤄져 신속하게 허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임기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약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지사도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인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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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거부자는 내란죄 공범이다 2024-12-05 15:05:12 | 220.***.***.2
탄핵 신속히 처리하라
ㅡ민주 + 조국혁신당 등<범야권>
+ 국힘<한동훈 계열 20여명>
찬성 의원 210여명 될듯하다

ㅡ(속보]윤대통령 ‘탄핵해야’ 73.6%,
69.5%는 ‘내란죄’-리얼미터

ㅡ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자로 야6당 의원 19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야 6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7일 표결계획이다.

도민 2024-12-16 12:44:25 | 2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이어진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단체역할 일부를 하는것이오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는
2층구조가 필수,제주는 기초단체 삭제됨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 조문 개정
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전체를 포기할지 여부를
1차 주민투표로 찬반으로 물어보고..
ㅡ2차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2~3개 ??
선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