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국회에 "기초단체 설치-주민투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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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국회에 "기초단체 설치-주민투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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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면담..."관련 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적극 지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이를 위한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나,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자기결정권이 없는 현 행정시 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겅조했다.

이어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제주시,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며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도민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제주의 플라스틱 제로 2040 정책과 2035년 탄소 중립 실현 계획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됐으며,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 확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어렵고, 도의원만이 주민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민 의사 반영 경로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 및 광역,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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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12-16 12:45:07 | 2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이어진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단체역할 일부를 하는것이오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는
2층구조가 필수,제주는 기초단체 삭제됨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 조문 개정
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전체를 포기할지 여부를
1차 주민투표로 찬반으로 물어보고..
ㅡ2차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2~3개 ??
선택하라

도민 2024-11-29 19:42:48 | 58.***.***.1
●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