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면적 완화..."상생발전 계획 수립 후 해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지역(107.6㎢)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성산읍은 2015년 11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10월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의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450㎡ 초과 △공업지역 450㎡ 초과 △녹지지역 3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180㎡ 초과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허가대상에 해당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며,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내년 착수해 후반기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안이 제시되면 성산읍 일대에 조성하게 될 이른바 '에어시티'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인 만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며, 공공개발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입력 : 2024. 09. 28(토) 12:0
한라일보 숨골취재팀,
지난해 6월 첫 발견 조사
당시 규모 측정 가능했지만 올해 더 커지고
깊이 어두워 측정 불가.
지질전문가들 "숨골 아래에 동굴 형성돼 있을 가능성 높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