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늘 쓰레기가 발생한다. 그 중 가연성(불에타는)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종량제봉투는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 양에 따라 쓰레기봉투 5종류(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중 선택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인 가정 등 쓰레기의 양이 많지 않으면 5리터 제품을 사용할 것이고, 마트 등에서 물건 구매시는 10리터나 20리터 봉투를, 단체 행사 등에는 30리터나 50리터 봉투를 많이 사용한다.
종량제봉투는 낱장 단위로 구매할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10장, 20장씩 묶음 단위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두장씩 샀다가 정작 쓰레기 버릴 때 없어서 못 버리는 낭패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장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 이사 라든지 행사 개최 후 잔량 등 필요없게된 종량제봉투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는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중고거래 플랫폼(당*마*)에 내놔야 하나?, 판매처에 환불받아야 하나? 답은 판매처에서 환불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종량제봉투는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 만이 판매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사람이 반품 할 경우는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중고거래 플랫폼(당*마*)에서도 종량제봉투 거래는 불법으로 공지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2023년 기준 5,973천매이고, 판매액은 4,252백만원에 이른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은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분야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꼭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처(구입한 판매점)에서 환불받으시길 당부드린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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