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비롯 '행정시' 명문 규정 전면 삭제
"개정안 통과되면 최종 입법으로 '기초단체 설치 특별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설치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6년 7월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설치된 행정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출신의 문대림(제주시 갑).김한규(제주시 을) 의원을 비롯해 모경종.민병덕.박희승.서영교.이해식.조인철.한준호.허 영.황정아 의원 등 12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전제하는 입법이다.
우선 제10조 1항에 명시된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2항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이외 다른 조항에서도 '행정시'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항은 삭제하거나, '행정시'를 '시.군'으로 변경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시는 폐지된다.
위성곤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제21대 국회 막바지에는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행정시 폐지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2번째 후속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실시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 의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도정을 중심으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70만 인구에 도의회 하나면 되지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면 좋아할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