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올해 축제를 중단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해 들불축제장이 위치한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이 오름불놓기를 포함한 들불축제 존치를 촉구하며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하고 나섰다.
김성진 봉성리장 등 애월읍 주민들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해 전자서명 250명을 포함한 1910명의 서명을 받아왔다.
이 주민청구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지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주시 행정시장, 읍·면·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이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자·공무원·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해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2023년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 추진한 원탁회의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총 1500명 중 56.7%가 들불축제 유지의 의견이었다"며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청구인명부 서명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적극 설명했으며,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도 제주 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