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많은 논란 곶자왈 보전 조례 '부결'
상태바
제주도의회 환도위, 많은 논란 곶자왈 보전 조례 '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부결
"위임범위, 매수청구권 논란...도민사회 신뢰 회복 필요"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많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며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조례에서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모자라고,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에 명시된 곶자왈의 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곶자왈의 관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담당 사무이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행위제한 내용이 없다면 담당사무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곶자왈의 매수청구권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도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다"라며 "그러나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은 "법제처 회신 내용은 그 자체가 다소 두리뭉실하게 돼 있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저희는 조례안에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2022년 7월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보면, '보호지역'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보호지역 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에는 컨설팅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법제부서에 문의를 했는데, 컨설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조례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행정은 매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업무보고에서 제주도는 '매수 신청권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입법 절차를 원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가 통과돼 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현행 보존지역 관리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 제한을 하게 될텐데,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그 내용은 제외했다"라며 "상임위원회와 도민사회, 법제처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법제처는 법의 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보전지역 조례를)빼놨다고 해서 저희들의 의도대로 (해석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