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조례, 여전히 심각한 문제...원점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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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조례, 여전히 심각한 문제...원점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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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찬추모사업회, 제주도의회 상정 곶자왈 조례 재검토 촉구

많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27일 다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사랑·민중사랑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 곶자왈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되었지만 심사가 보류되었던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오늘부터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곶자왈 전부개정안은 7년에 걸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곶자왈 경계를 새롭게 설정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곶자왈지대 99.5㎢가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 훼손지역 31.5㎢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전부개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전부개정안은 곶자왈의 다양한 가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곶자왈은 지하수 함양 가치, 식생만이 아닌 생물종다양성 가치, 문화적 가치, 탄소흡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있다"며 "전부개정안은 곶자왈을 보전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부개정안은 보전관리조례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을 보호(매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부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라며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훼손지역을 ‘식생보전’ 가치와 ‘식생상태’ 기준으로만 정하고 있다. 자연초지는 생물종다양성과 탄소 저장 기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데,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례 명칭을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 일부지역 보호 조례’로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 "전부개정안은 부족해지고 있는 지하수 고갈의 원인인, 곶자왈 개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특별법 개정을 수반하지 않아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된 곶자왈 보전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중산간 관리보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전부개정안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토지 소유주의 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소유주의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전부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부개정안의 보호지역 등의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 고밀지역, 중밀지역, 자연초지 등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자연초지는 초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다. 기준 설정도 일반적인 상식에도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부개정안은 행정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제주도 중산간 관리보전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특별법 전면 개정을 전제로 곶자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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