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4배 면적 곶자왈 지정 해제 추진,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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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4배 면적 곶자왈 지정 해제 추진,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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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완료된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1년 넘게 감춰"
제주도 "조사 과정에 주민의견 반영...조례 개정돼야 공개 가능"
2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2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마라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대규모 곶자왈 지역의 도시계획을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지역을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곶자왈 지역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4회 임시회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2동갑)은 "최근 마라도 면적의 4배 정도인 91만㎡ 지역이 용도가 상향돼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그런데 그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91만8909㎡ 일대로, 이 지역은 과거 '상장머체'라 불리던 지역이다. 
최근 제주시가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도가 이 지역을 곶자왈 지역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관리보전지역 중 지하수 1, 2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연구 용역에서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 등을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다"라며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곶자왈 실태)용역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홍철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당초 2003년 곶자왈 조사 당시 곶자왈의 정의가 수립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형도면이 그려지다 보니 곶자왈이 아닌 지역도 포함돼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지형도면을 고시하자는 취지로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곶자왈이 제외되는 지역 또는 신규 확대되는 지역도 중요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과장은 "(곶자왈 보전.관리)조례가 통과되면 이 지형도면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된 후 절차를 보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보존관리 조례에 따하 가는 절차가 있다.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2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2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제외되는 지역도 있지만 추가되는 지역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런 것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10㎢ 정도 곶자왈이 줄어드는데,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한테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지정되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키로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함덕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목재 및 토석이 반출돼 일부 지역이 훼손되면서 현재의 평탄한 경작지 형태로 남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유로 △용도지역 상향기준 부합 △주변 용도지역 결정현황을 고려해 용도지역 정형화 및 현실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지역 대부분이 지하수보전 1~2등급으로 곶자왈 지역에 해당하고, 계획환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장건설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 지역 토지 가운데에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쪼개기 개발이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다.

특정 개인이 소유한 1개 필지가 12개로 나누어진 뒤 다시 15개 이상으로 나뉘어 토건회사와 개인 등에게 매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덕 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을반대하는주민회는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파괴, 땅투기 조장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반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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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4-02-22 16:40:12 | 106.***.***.101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기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