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502억, 특별회계 9억 감액...폐기물 도외운반비 등 증액
"민간경상사업 등 보조율 형평성 고려해야" 부대의견
"민간경상사업 등 보조율 형평성 고려해야"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이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6일 오후 3시30분 제422회 제2차 정례회 8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총 7조 2104억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외부 진입로 포장공사 5억 원,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 회선 요금 5억 원 등 총 502억 원을 감액했다.
이를 △재활용품 도외 운반 처리 지원사업 2억 원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 유지보수 1억 8000만 원 등 502억 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의 제1 주차빌딩 주차설비, 유지보수 용역 등 총 9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시설비 등에 그대로 증액 조정했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으로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비 및 노후 회의장 회의장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 지원 사업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율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예산에 대해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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