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사업자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분리매각 논란이 제기된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또 다시 3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측은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관리동 등 일부 계획에 대한 변경을 신청했는데, 심의위는 사업기간을 3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78번지 묘산봉 일대 466만1178㎡ 부지에 약 9862억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민선 1기 도정 당시인 지난 1997년 계획됐으나,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약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사업자인 (주)제이제이한라가 리조트 운영 사업자인 아난티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합작법인에 골프장과 콘도 등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분리매각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분리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사업자에게 제출받기도 했다.
제이제이한라는 지난해 5월9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세인트포 컨트리클럽골프장 및 세인트포 카운티 휴양콘도미니엄 토지, 건물 등을 매각했다.
이들 합작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아난티가 전체 주식 3만주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만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리조트 운영에서는 아난티측이 주식 80%를 취득했다.
아난티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으로, 사실상 골프장과 콘도에 대해서는 주인이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