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제주도 추가배송비 지원 환영...'표준도선료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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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제주도 추가배송비 지원 환영...'표준도선료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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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본도가 국가의 물류지원 사업대상인 '섬' 범주로 인정되면서 정부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제주도내 택배 노동자들이 '제주도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물류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선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7월 31일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서 전국의 섬지역 주민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공식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 결정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섬지역 국민들의 물류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역 국민들의 물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과다하게 임의로 책정된 추가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여간 노력해 왔다"며 "2020년 1만 2천여명의 제주도민이 불과 2개월여 만에 택배도선료 인하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사회적 쟁점으로 불씨가 되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진보당의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주민발의운동을 계기로 법제도로 정착 가능성에 대해 시험대에 올라서기도 했다"며 "작년 6.1 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도지사 후보들과 다수의 도의원 후보자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택배 도선료문제 해결과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방안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중앙정부와 거대 양당은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표준도선료 조례 의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22년 3월 도의회로 송부된 이후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변변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조차 한번 실시한 적이 없으며,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 추진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도의회는 여론에 떠밀려 올해 6월 심사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하고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과 경제문제에 직결된 도선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도민 공론의 장을 활발히 열어서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택배도선료문제 해결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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