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제주도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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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제주도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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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심사 보류'
제주도 '수정' 요구...'금지' 문구 삭제 후 다시 논의될 듯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찬반 논쟁이 뜨꺼운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주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는 필요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목과 조례안 내용에 '금지' 문구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심사 과정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다'면서도 '예스키즈존' 또는 소상공인 보험 지원 등 다른 방향의 정책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노키즈존 금지'가 아닌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심의에서 이순심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 조례안은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재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상위 법령의 의미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원과 충돌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도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고 입법이 함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을 때 어떤 조례나 입법이 되는 것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한다"며 "지금 상위법이 분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노키즈존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깊이 고민해 달라.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일단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로 하고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며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을 하는 바이나, 이제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엄마의 입장에서도 저 또한 노키즈존을 영업 방식을 이해를 한다"며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이 아이한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업주한테 부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업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며 "노키즈존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다 노키즈존을 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이의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영업의 권한을 이렇게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손님들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존중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법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생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 과장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며 "부모 교육이라든가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보험을 조금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법 등에 위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헌법에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법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대응은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물론 선언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소송 등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제주도 자영업소가 1만2000여곳이라고 하는데, 이 중 0.1%도 되지 않는 78곳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 제정 소식에 대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 댓글 등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지만, 정작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 기간 제출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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