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 뜨거운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제출 의견은 '0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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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 뜨거운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제출 의견은 '0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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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오늘까지 조례안 의견 접수...11일 심사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각종 기사 등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아직까지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주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는 필요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 제정 소식에 대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 댓글 등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공식 접수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오늘(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9일 416회 임시회 회기중인 11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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